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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3월 30일자「불륜 의심…아내 폭행 살해 후 자살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륜 의심…아내 폭행 살해후 자살 시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2018-03-30 18:36 송고
3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4)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아내 B씨(47)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호프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A씨가 집에서 외출하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해 뒤를 쫓다 들키자 호프집에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B씨의 휴대 전화로 다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자 A씨가 격분해 30여분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차를 몰고 다른 도시에 사는 누나를 만나러 가던 중 경찰차가 따라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았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 이송된 직후 경찰이 호프집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누나가 "동생에게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전화가 왔다"는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1일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minjuman@』
< http://www.news1.kr/articles/?3276629 >
< 캡처시각 18. 3. 30. 22: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불륜을 의심한 50대 남자가 부인을 때려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래 제목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는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