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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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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92 건설현장 ‘오야지’ 90%가 중국동포...중...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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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3월 27일자「건설현장 ‘오야지’ 90%가 중국동포...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 장악한 건설인력시장] ‘오야지’ 90%가 중국동포… 중국인 거느리며 군림
      <상> 건설현장 불법 무풍지대
      입력 : 2018-03-27 05:05/수정 : 2018-03-27 10:15
      국내서 기반 다진 중국동포 대부분 불법 인력업체 운영… 中서 싼값에 조달,  현장 투입
      신분증 도용 합법 체류 위장, 팀 이뤄가며 다수의 횡포… 한국인 폭행 등 공권력 무시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의 대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 A씨(41)는 조선족 ‘오야지’(공사현장 인력공급업자)가 이끄는 중국인들이 한국인 목수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국인 목수가 작업을 하는 곳 바로 위층에서 중국인 철근팀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목수가 “왜 이렇게 쾅쾅대며 시끄럽게 작업을 하느냐”고 따지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철근팀 중국인 노동자 스무 명이 우르르 몰려가 한국인 목수를 폭행했다. A씨는 “10여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이 정도 다툼은 비일비재하게 목격했다”며 “타지에 온 이들이 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하략)
    이형민 조민아 기자 gilels@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3353&code=11132400&cp=nv >  
    < 캡처시각 18. 3. 27. 17:35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동포가 장악한 국내 건설 현장을 소개하면서 기사와 제목에 ‘오야지’라는 표현을 썼다.
      ‘오야지(親爺, おやじ)’는 ‘우두머리’ ‘책임자’ ‘공두(工頭)’를 뜻하는 일본어로 우리 사회에서 오래 써 왔지만, 일어 잔재를 없애려는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사라지다시피한 어휘이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봐도 기사에 쓴 사례는 1990년 이래 409건밖에 되지 않는다<참고>.
      그런데도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의 기사 제목에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선다’라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기사를 풀어가는데 ‘오야지’란 용어를 불가피하게 썼다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목에서는 순화된 표현을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