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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shinailbo.co.kr) 2018년 4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가수 이효리 ‘제주 4·3사건’ 추념식 사회본다」기사의 제목,「‘성폭행 의혹’ 입장발표 돌연 취소한 안희정… 추가 폭로 부담 느꼈나」기사의 제목 등 온라인편집, 4월 25일자「인천 화학물질 처리업체서 큰 불… 화재 진압 '난항'」기사의 사진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신아일보의 위 적시 온라인편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10. 11:16 >
①가수 이효리 ‘제주 4·3사건’ 추념식 사회본다
『가수 이효리 ‘제주 4·3사건’ 추념식 사회본다
승인 2018.04.03 10:33
가수 이효리가 제주 4·3항쟁 추념식에 사회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효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 중인 제주4·3항쟁 희생자 추념식에 사회자로 참석한다.
대중가수가 추념식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4년 4·3항쟁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일찌감치 현장을 찾은 이효리는 연단 앞에서 내레이션 리허설을 마쳤다.
(하략)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149 >
②‘성폭행 의혹’ 입장발표 돌연 취소한 안희정… 추가 폭로 부담 느꼈나
『‘성폭행 의혹’ 입장발표 돌연 취소한 안희정… 추가 폭로 부담 느꼈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통해 "검찰 수사 먼저 받겠다" 메시지 전달
승인 2018.03.08 14:12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오후 3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예정돼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문자메시지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충남도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으나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우선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하략)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247 >
< 캡처시각 18. 04. 25 18:37 >
『인천 화학물질 처리업체서 큰 불… 화재 진압 '난항'
승인 2018.04.13 14:07
인천의 화학물질 처리업체에서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고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화재현장에는 소방관 430여명 및 경찰?한전 관계자 등 460여명, 88대의 소방?구조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09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4월 10일자 신아일보 홈페이지에 오른 두 기사는 각각 3월 8일(‘성폭행 의혹’ 입장발표 돌연 취소한 안희정)과 4월 3일(가수 이효리 ‘제주 4·3사건’ 추념식 사회본다) 작성된 것이다.
가수 이효리 기사는 4월 3일 송고한 것으로 예고기사다. 행사는 이미 끝났다. 3월 초 작성된 안희정 기사는 4월 11일에 내렸지만, 이효리 기사는 4월 12일에도 원문 그대로 「HOT 이슈」난에 자리잡고 있다.
4월 25일자에는「포토&미디어」난에 화재사진이 큼지막하게 올라있다. 화재는 4월 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업체에서 난 것이고, 당일 진화됐다. 12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후속기사가 아닌 화재 당일 진화 소식뿐이고, 제목은「화재 진압 ‘난항’」그대로 있다.
보도사진의 소재 빈곤으로 시일이 경과한 소식을 불가피하게 여러 날 게재할 때도 있겠지만, 급박한 내용을 다루는 사건사고 기사의 경우에는 상황 변화를 최대한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다른 대형 화재가 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
오래 지난 소식을 장시간 홈페이지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뉴스 미디어로서 독자를 권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⑩(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⑩(이용자의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