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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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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90 지금껏 보지 못했던…서해안고속道 매송휴게소 "그랜드 오픈"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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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shinailbo.co.kr) 2018년 4월 23일자「지금껏 보지 못했던…서해안고속道 매송휴게소 '그랜드 오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신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서해안고속道 매송휴게소 '그랜드 오픈'
      매송나들목서 '목포 방향 1.7㎞ 지점' 위치
      녹지공간·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승인 2018.04.23 10:05

      대보건설이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에 다양한 시설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매송휴게소'를 완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는 매송나들목(IC)에서 목포 방향 1.7㎞ 거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1514㎡ 규모의 상·하행선 휴게소로 뫼비우스띠를 형상화한 독특한 구조로 완성됐다.
      특히, 대보건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매송휴게소를 설계했다. 중정공간에는 휴식을 위한 다양한 녹지조경 및 수경공간을 조성했다. 이 공간은 버스킹 무대 등 각종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 놀이시설도 설치했다. 이 휴게소에 설치된 놀이터는 높이가 9m로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까다로운 안전 검사 절차도 마쳤다.
    혼잡 없는 주차를 위해 차량별 운전자 시각에 맞춘 진입안내 표지판과 최첨단 교통관제센터도 설치했다. 보행자와 소형차, 대형차 간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낮췄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유도블록, 무단차 설계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였으며,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별 주차 가능 대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송휴게소는 미슐랭 가이드 2스타 체인의 한식전문점 등 20여개의 프리미엄 식음 브랜드로 여행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장거리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세탁·샤워·수면 공간을 통해 안전운전도 지원한다.
      매송휴게소 사업을 진두지휘한 최정훈 대보건설 부사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 한 새로운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보이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휴게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송휴게소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음달 4일 초청 가수 공연과 개그쇼,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오픈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9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보건설이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운영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과 기사가 취재원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독자 입장에서는 광고형 기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제목에서「지금껏 보지 못했던」이라는 표현은 대보건설 부사장이 한 말이다. 운영회사의 자랑을 직접인용부호 없이 쓰면 독자는 객관적 사실로 이해한다. 영업을 개시한 걸 두고 ‘그랜드 오픈’이라고 한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문 제목에서 쓰지 않는 과잉 표현이다.
      기사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 한’ ‘독특한 구조로 완성’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까다로운 안전 검사 절차도 마쳤다’ ‘여행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 등 기업에 매우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