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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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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88 한고은 “남편 만나고 생활 바뀌었다”...이유는?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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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4월 23일자(캡처시간)「한고은 “남편 만나고 생활 바뀌었다”...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고은 “남편 만나고 생활 바뀌었다”…이유는?
      기사입력  2018.04.17 11:26
      배우 한고은 부부가 연일 화제다.
      16일 한고은은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달달한 결혼 생활과 결혼 스토리를 고백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한고은은 4살 연하의 남편을 향한 사랑꾼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혼 3년 차였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인 듯 보였다.
      한고은은 2015년 모 홈쇼핑 상품기획자인 일반인 남성과 화촉을 밝혔다.  
      
      이후 한고은은 2016년 KBS2 ‘안녕하세요’에 출연해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다”라며 남편을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남편을 만나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 덕분에 더욱 집에만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5951&code=61181111&sid1=ent&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한고은이 SBS TV ‘동상이몽2’에 출연해 달콤한 결혼 생활에 대해 밝혔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5년 결혼한 한고은은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결혼 후 남편 덕분에 더욱 집에 있게 됐다”며 부부애를 과시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뉴스스탠드에는 한고은이 2014년 MBC 에브리원에 출연했을 당시, 이탈리아 남자와 스파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장면을 올렸다. 본문에는 영화 속 한 장면이라는 자료사진을 썼을 뿐인데, 뉴스스탠드에는 노출이 심한 비키니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는 ‘남편 자랑’이라는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사진을 올려 선정적인 편집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035484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