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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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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83 [이말]“천안함 폭침 주범…바로 접니다”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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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8년 4월 3일자(캡처시각)「[이말]“천안함 폭침 주범…바로 접니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4. 3. 13:05 >

    『北 김영철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란 사람…南 취재제한 사과”
      입력 : 2018-04-02 16:10 수정 : 2018-04-02 16:53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때 우리 취재진이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2일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께(한국시간) 남측 취재진의 숙소인 고려호텔을 찾아 16분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남측 기자 선생들을 북에 초청한 것은 정말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하고, 편안하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자유로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자분들 앞에서, 장관님 앞에서 제가 먼저 북측 당국을 대표해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며 "다만 이해할 문제는 어제 행사는 우리 국무위원장을 모신 특별한 행사였다. 행사에서 국무위원장의 신변을 지켜드리는 분들하고 공연 조직하는 분들하고 협동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략)
      김 부위원장 같은 북측 고위 인사가 취재제한 등의 사안으로 남측에 직접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말문을 연 것 역시 취재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북측 고위급대표단으로 방남했을 때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돼 논란이 일던 인물이다.
      과거 북한지역에서 남측 행사가 열릴 경우 진행과정에서 북측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북측 고위 인사가 직접 사과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김 부위원장의 사과도 간략한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약속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중략)
      공연장의 북측 경호원들은 김정은 위원장 등 주석단이 있는 2층에 남측 기자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일부가 전체에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평양공연공동취재단·강정숙 기자』
    < http://www.ajunews.com/view/20180402160224132?l=N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 때 남측 취재진이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해 다음날 사과하면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는 발언을 인용했고, 제목도「北 김영철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란 사람…南 취재제한 사과”」라고 달았다. 핵심은 “남측이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에 담겨 있다. 김영철이 스스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아주경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이 발언을 기초로「“천안함 폭침 주범…바로 접니다”」라고 직접인용 제목을 달았다. 발언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축약했고, 편집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됐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