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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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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82 “더러운 X…나에게 상납하겠냐?” 한예종서 또 미투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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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8년 4월 15일자(캡처시간)「“더러운 X…나에게 상납하겠냐?” 한예종서 또 미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나에게 상납하겠냐?" 한예종서 또 ‘미투’
      트위터에 실명 올려 고발…1만명 넘게 퍼나르며 확산
      노원구 사립고 교사 2명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박대의 기자  입력 : 2018.04.15 15:08  수정 : 2018.04.15 18:22
      국내 예술인 양성의 대표적 요람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미투(#Metoo) 고발이 나왔다.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는 "이제야 드디어 (한예종에서 미투가) 터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고발자는 "전통예술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조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발자는 글과 함께 현재 학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진 7장을 올렸다. 사진에 기재된 가해자는 무용과 객원교수 최 모씨와 연희과 소속 학생 홍 모씨 등 2명으로 실명이 언급됐다. 피해자들의 고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너같이 더러운 ×는 줘도 안 먹는다" "이 더러운 ×" "나에게 상납하겠냐" "×× 하지마라, 이 ×××야" "내 것도 엄청 커 만져봐"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았다.
      또 홍씨는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나는 네가 말을 하니까 알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자는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냐"면서 "왜 가해자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숨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이런 제보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피해 상황을 전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1만명이 넘는 트위터 회원이 고발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학교 체육교사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어 내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학교 소속 국어교사 B씨를 학생들의 허리,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397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객원교수와 학생 2명의 성폭력 발언이 SNS에 실명으로 올라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발자는 "전통예술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피해상황을 전파해달라고 부탁했으며 1만여명이 트위터 글을 퍼날랐다고 전했다.
      고발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너같이 더러운 ×는 줘도 안 먹는다" "나에게 상납하겠냐" "내 것도 엄청 커 만져봐"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고발자가 트위터에서 주장한 발언이라해도 언론이 그대로 옮기기에는 부적절하다.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땐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