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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181 신상 털린 김기식 비서···“몸 팔고 승진” 비방댓글까지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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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4월 13일자「신상 털린 김기식 비서···“몸 팔고 승진” 비방댓글까지」기사와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4월 13일자「‘몸 팔고 승진’ ‘세상 쉽게 사는 X’…김기식 ‘女비서’ 신상털기 논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신상 털린 김기식 비서···“몸 팔고 승진” 비방댓글까지
      입력 2018.04.13 11:09 수정 2018.04.13 20:3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출장에 동행한 비서(당시 인턴)의 승진이 논란인 가운데,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서 김씨의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 유저들이 더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와 김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라온 김씨의 개인적 사진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것이다.
      이 중에는 김씨의 셀카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목구비를 합성한 사진, 김씨의 인스타그램에 ‘김기식♡김OO’ ‘7급 시험충들 고생해라 난 이미 7급임’ 등 문구를 합성한 사진, 김씨의 사진을 두고 ‘ㅍㅅㅌㅊ(평상타취·평균 이상이라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 등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 김씨와 관련된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몸 팔고 승진’ ‘세상 쉽게 사는X’ 등의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김한규 변호사는 일부 인터넷 유저들의 신상털기와 욕설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발언의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김 원장의 출장에 함께한 ‘여성’ 인턴을 부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의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옆대나무숲에 글을 올린 한 보좌진은 “여성 보좌진은 남성 의원 수행하면 안 되나요? 여성 인턴은 주야장천 의원의 차나 타다가 나가라는 건가요”라고 꼬집었다. “담당 기관 관련 출장을 가도, 일을 잘해서 승진이 남들보다 조금 빨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물어뜯깁니다. 외유성 출장이고 뭐고 그건 문제라고 쳐도, 남자 인턴이었으면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등 성차별적 인식을 성토하는 게시물도 다수 눈에 띄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2533267 >

      (일간스포츠)=『‘몸 팔고 승진’ ‘세상 쉽게 사는 X’…김기식 ‘女비서’ 신상털기 논란
      입력 2018.04.13 13:4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출장에 동행한 비서(당시 인턴)의 승진이 논란인 가운데,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서 김씨의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다. (하략)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337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중앙일보 기사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동행한 여비서에 관한 신상 정보가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여비서 김 씨를 비방하는 ‘몸 팔고 승진’ 등의 댓글을 캡처해 올리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 일간스포츠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바이라인만 빼고 전재한 것이다.
      기사는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일부 인터넷 유저들의 신상털기와 욕설에 대해 ‘심각한 범죄’이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발언의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검증 없이 옮겨 적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