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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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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80 유명 운동선수, 성관계 영상 판매…한국 여성도 있다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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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4월 5일자「유명 운동선수, 성관계 영상 판매…한국 여성도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명 운동선수, 성관계 영상 판매…한국 여성도 있다
      입력 2018.04.05 09:41 수정 2018.04.05 10:07
                                            
      미국 국적의 종합격투기 선수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파문이다.
      온라인 미디어 '넥스트샤크'는 3일(이하 한국 시간) 하와이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제임스 셜트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전했다.
      셜트는 미국의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 '폰 허브(Pornhub)'에 개인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다니며 여성들과 원나잇 했고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해당 사이트 남성의 계정 이름은 '트레블 포르노'. 여행을 다니며 여성들과 원나잇 하는 자신이 영상 특징을 계정 이름에 녹인 셈이다. 셀트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적게는 10달러부터 많게는 250달러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셜트의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양인 여성은 36명 정도로 추정된다. 공개된 영상 속 한국인 여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09131 >

    ※참고
    < 캡처시각 18. 4. 5. 18: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종합격투기 선수인 제임스 셜트가 아시아 여행을 다니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가 ‘폰 허브(Pornhub)’이고, 계정 이름은 ‘트레블 포르노’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몰카’ 피해자 중에는 한국 여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관계를 찍은 몰카를 공개하는 건 엄연한 성범죄이고 찍힌 여성은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이트와 계정을 밝힌 데다 한국 여성이 포함돼 있다고까지 한 것은 찾아가서 보라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가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허술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작은 사진) 또한 선정성에 기댄 의도적인 행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