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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3월 30일자「'개그맨 미투' 피해자 2차 폭로글 "날 꽃뱀 취급, 미성년자 알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개그맨 미투' 피해자 2차 폭로글 "날 꽃뱀 취급, 미성년자 알았다"
입력 : 2018.03.30 16:42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개그맨 A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2차 심경글을 게재하며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개그맨 A 성폭행 피해자의 추가 폭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앞서 용기를 내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SBS 공채 출신 개그맨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고백 이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언론을 통해 A와 그의 후배 B가 날 꽃뱀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2차 심경글을 쓰게 된 이유를 전한 뒤 "A는 날 술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A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20살이었던 B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19살 언니들이 B에게 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A는 결코 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글쓴이는 "첫 만남 이후 A는 내게 밥을 먹자고 해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장소로 가던 중 A로부터 자신은 유명인이니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고, 당시 어렸던 난 아무런 의심도 없이 A의 집으로 가게 됐다. A의 집 안에서 난 A와 TV를 보던 중, 갑자기 내게 '넌 외국에서 살다왔으니까 해본 적 있지'라고 물으며 달려들었고 난 '그런 적 없다'면서 A를 피했지만 A는 내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거부하는 내 가슴을 억지로 만지며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난 몸을 웅크리고 피했지만, A는 억지로 내 옷을 모두 벗기고 울면서 저항하는 날 제압하고 억지로 내게 삽입을 했고, 경험이 없던 난 너무 아파서 몸부림을 치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A는 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자신의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경험이어서 내 몸에서는 피가 났고, 그 피가 내 몸 이곳 저곳에 묻었는데, A는 그걸 보고 내게 '생리해?'라고 물으며 웃기까지 했다. 난 아직도 그때 A의 그 소름돋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정신없이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와 난 내 몸이 더럽혀졌단는 생각에 미친 듯이 몸을 문질러 여러 번 씻었다. 그때 양치도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정말 죽고만 싶었다. A가 사정까지 했기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몰려왔다.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가족이 잠 든 시간에 몰래 인터넷으로 임신가능성과 사후피임약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3일 이내에 약을 복용 해야한다는 글을 읽고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힘겹게 설명했고 깜짝 놀란 친구는 저와 산부인과에 함께 동행해줬다. 난 현재에도 그렇지만 당시 체구도 또래 친구들과 비해 왜소했고 좀 더 어려보이는 외모였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학생이 아닌 척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했던 것이었다. 약을 받자마자 임신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정수기로 곧 바로 약을 먹고 정말 펑펑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아직도 난 교복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을 보면 성폭행 당했던 그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고는 한다. 그날 이후 난 더럽혀졌다는 죄책감에 빠져 살았다. 그날 이후 내 학창시절은 완전히 망가졌다. 거리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면 마치 날 더럽다고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 사람을 피했다. 난 그때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괜찮다가도 가끔 생각이 나면 다시 우울해지곤 한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A와 B가 내게 저질렀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내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는 A씨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고, 82년생이라 주장했다. 또한 사건은 지난 2005년 8월 발생했으며 당시 해당 개그맨은 24세,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한편 A는 첫 폭로가 나온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다.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매 목숨을 끊겠다. 애초에 만난 곳이 술집이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lyn@sportschosun.co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217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SBS 공채 개그맨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폭로글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일 때인 13년 전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기사의 상당 부분은 커뮤니티 게시판 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하지만 글 가운데는 신문에 전재하기에는 부절적한 부분이 적지 않다.
“A는 억지로 내 옷을 모두 벗기고 울면서 저항하는 날 제압하고 억지로 내게 삽입을 했고...” “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정까지 했다" "첫 경험이어서 내 몸에서는 피가 났고, 그 피가 내 몸 이곳 저곳에 묻었는데, A는 그걸 보고 내게 '생리해?'라고 물으며 웃기까지 했다" 등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내용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옮겼다.
언론인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스러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인권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