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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178 「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 나선 처남」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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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20일자「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 나선 처남」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4월 20일자「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한 처남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와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 나선 처남
      송고시간 | 2018/04/20 11:26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조직폭력배인 매형이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되자, 처남이 피해자들 업소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의 처남은 골프채를 휘둘러 업소 13곳의 출입문을 산산조각냈는데, 피해자들이 구속된 매형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0/0200000000AKR20180420066800054.HTML?input=1195m >

      (서울경제)=『10분만에 유흥업소 13곳 와장창…조폭 매형 위해 보복한 처남 구속
      구속기소된 매형과 합의 안 해준다며 업소 돌며 골프채 휘둘러
      입력 : 2018-04-20 15:14:21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된 조직폭력배 매형에 대한 보복으로 처남이 피해자들 업소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잇달아 부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략)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RYBVQUFH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광주 지역의 한 남성이 조폭 매형이 구속되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가 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관련 그래픽에서 기사와 상관없는 문신을 한 남성과 집단 폭력 장면을 묘사했다. 또 실제 동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서울경제는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그대로 전재했다.
      당시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골프채로 상가 유리문을 부순 것이지, 폭력단을 이끌고 가 집단 구타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의 그래픽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이다.
      조직폭력배의 문신사진은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실물과 다름 없는 문신을 정교하게 그려 실었고, 그래픽을 통해 폭력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