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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4월 23일자「"여자친구한테 험담했다" 동네후배 살해 4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친구한테 험담했다" 동네후배 살해 40대 구속
송고시간 | 2018/04/23 08:05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여자친구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음식점에서 A(43) 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최 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A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후배 A 씨가 여자친구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 최 씨는 잠시 술자리를 빠져나가 근처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ady@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4/23/0701000000AKR20180423020200051.HTML?template=55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전하면서, 내용을 시각화한 그래픽을 넣었다.
신문지에 싼 피 묻은 칼을 강조하고 마치 범행 현장인 것처럼 벽과 문에 혈흔이 보이도록 하고 폴리스 라인도 그려 넣었다. 기사에서는 ‘흉기’라고 얼버무렸지만 날카로운 칼끝에 묻은 피를 노출하는 등 그래픽은 잔혹한 범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과 함께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