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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4월 14일자「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냉동된 영아 사체 1구 발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냉동된 영아 사체 1구 발견
입력 : 2018-04-14 11:32 ㅣ 수정 : 2018-04-14 13:48
부산의 한 사무실 냉장고에서 영아 사체 1구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회사 직원인 A(35·여)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이 검은색 비닐봉지가 수개월 전부터 공용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체는 얼어있었으며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수개월 전 영아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으나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DNA 조사를 하고 유기 혐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500019&wlog_sub=svt_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부산 한 빌딩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태어나자 마자 숨진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기사다.
서울신문은 그러나 이를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사건과 무관한 강보에 담긴 영아의 모습까지 합성·편집한 사진을 게재해 독자에게 참혹함을 주고 있다.
이는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층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