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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4월 4일자「‘마약범끼리 누명 씌우고…경찰은 실적 욕심에 불법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범끼리 누명 씌우고…경찰은 실적 욕심에 불법체포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4-04 17:50 송고
경찰관이 마약수사 공적을 세우려 시민을 함부로 체포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노모 경위(4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누명을 씌워 누군가를 체포하도록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로 A씨(42·변호사 사무실 직원), B씨(38), C씨(39·여), D씨(36)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노 경위는 지난해 8월 D씨가 승용차에 타는 순간 체포했다. 노 경위는 D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42g을 발견했고 D씨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자신이 비록 마약 전과가 있긴 하지만 발견된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D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노 경위는 실적을 위해 A, B씨와 짜고 D씨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은 뒤 신고해 D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이다. 속칭 '마약 던지기'로 불리는 이 수법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관에 협조하고 자신은 빠져나가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 '공적 장사'로 불린다.
무고한 시민인 줄 알았던 D씨 역시 지난해 4월 C씨와 짜고 마약을 소지한 적 없는 F씨에게 누명을 씌웠다. D, C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의 청탁으로 1900만원을 받고 누명을 씌웠던 것. 당시 경찰은 F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D씨는 마약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B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보복 당했다. B씨는 노 경위의 정보원이고 A씨는 B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
'마약 던지기' 범행은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서가 포착되더라도 실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과 통화녹음파일 확보 등으로 다양하게 증거를 확보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벌법 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교란·훼손한 무고 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 http://www.news1.kr/articles/?32809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관이 마약수사 공적을 세우려 시민을 함부로 체포한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밝혀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마약사범 수사의 부조리를 고발했을 뿐 투약 방식이나 사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스로 마약을 주사하는 그래픽을 넣었다. 이 그래픽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마약 주사를 모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방행위를 유도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