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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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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71 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는 "자살 캡슐" 나왔다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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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8년 4월 17일자「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는 '자살 캡슐' 나왔다」기사와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7일자「'자살 캡슐' 나왔다…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는 '자살 캡슐' 나왔다
      2018.04.17 10:18 송고  2018.04.17 14:29 최종수정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자살할 수 있는 캡슐이 나왔다고 AFP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살 캡슐은 이용자가 버튼만 누르면 캡슐이 질소로 가득 차게 되고, 이용자는 약간 어지러움 증만 느낄 뿐 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석관이란 뜻의 사코퍼거스(sarcophagus)의 준말인 ‘사코’로 불리는 이 캡슐은 호주의 안락사 운동가인 필립 니츠케와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배닉이 협동해 만들었으며,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고 있는 '장례식 엑스포'에 전시되고 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위의 캡슐에 들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질소가 나와 잠깐의 현기증만 느낀 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얼마 후 죽는다.
      이 캡슐을 발명한 니츠케는 캡슐의 설계에는 ‘브레인 스토밍’이 적용됐고, 3D 프린터로 제작됐으며, 누구라도 설계도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 캡슐이 논란이 많다는 지적에 “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죽기 위해 목을 매달거나 기차 길에 뛰어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인간답다”고 말했다. 한편 장례 엑스포에 출품된 이 캡슐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sinopark@』
    < http://news1.kr/articles/?3292102 >

      (동아닷컴)=『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는 ‘자살 캡슐’ 나왔다
      입력 2018.04.17 10:19  수정 2018.04.17 18:14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자살할 수 있는 캡슐이 나왔다고 AFP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살 캡슐은 이용자가 버튼만 누르면 캡슐이 질소로 가득 차게 되고, 이용자는 약간 어지러움 증만 느낄 뿐 큰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하략)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417/8964601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암스테르담 장례엑스포에서 선보인 일명 ‘자살 캡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호주의 안락사 운동가와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이 캡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한 기계라고 전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이 캡슐에 들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질소가 나와 잠깐의 현기증만 느낀 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얼마 후 죽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외신에 따르면 질소가 분사되면 1분 30초 안에 의식을 잃고 5분 내에 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90초가 비록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버튼만 누르면 고통 없이 죽는다」는 제목은 인명 경시에 대한 생각을 은연 중에 심어줄 가능성이 높으며, 과장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살캡술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소개’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개발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을 뿐, 이 기계가 상품화 된 이후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지 않았다. 자사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외신을 인용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기사화 한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상당수의 언론사는 단순히 상품소개에 그치지 않고 제목과 기사에 ‘논란’이란 표현에 방점을 뒀다. <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