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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4월 4일자「안희정, 오늘 영장실질심사…같은 혐의로 영장 재청구한 검찰, 노림수 있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희정, 오늘 영장실질심사…같은 혐의로 영장 재청구한 검찰, 노림수 있나
최종수정 2018.04.04 08:53 기사입력 2018.04.04 07:45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 한 번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를 받는다. 한 차례 법원의 기각에도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속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10개 항목이다.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도 포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또 한 번 김씨에 대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 고소 부분은 쟁점이 많아 수사와 혐의 구체화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 이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며 밝힌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사안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는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협은 3월28일 "안 전 지사는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피해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직접적인 구속 사유로 보진 않지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 짓고 있다.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피해를 안 전 지사 측이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4074537267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영장실질 심사가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만, 영장을 재청구하며 온라인상의 2차 피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언급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기사 사진을 여러 장 실었는데 그 가운데 안 전 지사 부부가 취재진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한 장면도 있다. ‘안희정 충남 지사 부부 사전 투표’라는 사진 설명을 덧붙였다.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안 전 지사 부인의 과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사용한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공식 행사에 참석했으므로 위 장면은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설령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든다 하더라도,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얼굴사진 등 신원을 밝힐 경우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