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169 "몸 줬던 故 이봉조, 알고보니 유부남"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8년 3월 30일자(이하 캡처시간)「"몸 줬던 故 이봉조,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는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31일자「현미 "몸 줬더니 유부남"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와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데일리)=『현미 '결혼하자기에 몸 줬던 故 이봉조, 알고 보니 유부남'
      기사 입력 : 2018. 03. 30 09:1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가수 현미가 남편 고(故) 이봉조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비하를 전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이하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현미이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현미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작곡가 고(故) 이봉조와의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다. 현미는 남편 故 이봉조와의 연애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이때 6.25 직후라 호적같은 것도 없었다. 그가 결혼하자고 하니 몸을 준거고 그래서 내가 23세에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연기를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봉조의 부인이 만나자며 날 찾아와 자기가 그의 부인이라고 하더라. 딸이 둘 있다고”라면서 “그때 내가 임신 8개월이었다. 그래서 ‘나는 임신 8개월 됐다. 그이와 이야기해라’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현미는 “당시 이봉조가 아내와 이혼했다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다. 난 그냥 이혼했다고 했으니깐 그런 줄 알고 봤더니 그이가 날 놓치기 싫어 가짜로 만들어서 갖고 왔던 거였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현미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그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 ‘이봉조 애가 넷이다. 알아봐라. 열렬한 팬인데 현미 씨가 속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봉조를 본처에 보냈다”며 “이후 그가 심장마비로 떠나자 큰 집에서 합장을 원한다고 전해 제가 흔쾌히 승낙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같은 여자로서 참 안쓰럽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이날 현미는 건강 보험료 1500만원의 체납과 함께 친척에 사기를 당해 생활고를 겪은 사연도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18726619148568&mediaCodeNo=257 >

      (한경닷컴)=『현미 "故 이봉조, 몸 줬더니 유부남…이혼 서류 조작도" 충격 고백
      입력 2018. 03. 30 10:36
      가수 현미가 남편 故 이봉조와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인생타큐 마이웨이'에서 가수 현미는 작곡가 출신인 남편 이봉조와 연애 시절을 떠올렸다.
      현미는 "당시 6.25 직후라 호적도 없었다. 결혼하자고 하니 몸을 줬고, 23세에 임신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봉조와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자꾸 연기를 하더라.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찾아와 '내가 이봉조의 부인'이라고 하더라. 딸도 둘이 있었다"라고 충격적이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미는 "당시 임신 8개월 째였고, 이봉조와 얘기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현미는 이봉조가 가지고 온 이혼 서류를 확인했다. 그는 "이혼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이가 날 놓치지 싫어 가짜로 만들어서 갖고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도 충격은 계속됐다. 현미는 "어떤 여자가 전화해 '이봉조 애가 넷'이라며 '현미가 속고 있는게 안쓰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봉조를 본처에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봉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현미는 "큰집에서 합장을 원한다고 해서 승낙했다. 저는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여인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306417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현미가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작곡가 이봉조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현미는 “당시 6.25 직후라 호적도 없었다. 결혼하자고 하니 몸을 줬고, 23세에 임신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서는 ‘주다’를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몸을 줬다는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여 성적 관계를 맺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여성 비하 혹은 여성 상품화에 해당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현미가 스스로 “결혼하자고 하니 몸을 줬고...”라고 했다지만 뉴스스탠드 제목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 당시에는 “몸을 줬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 하더라도 5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는 ‘성상품화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적시하는 것은 불가피할지라도 적어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