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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4월 12일자「‘소년원 동기’ 10대, 유흥비 마련 위해 차량털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년원 동기’ 10대, 유흥비 마련 위해 차량털이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2018-04-12 09:55 송고 2018-04-12 10:01 최종수정
광주 서부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안모군(16)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배모군(17)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도로에 있는 차량에서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군 등은 소년원 동기로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nam@』
< http://news1.kr/articles/?32878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소년원 동기인 10대 2명이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교회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래픽은 십자가가 있는 건물 앞에서 범행을 하는 것으로 그려 범행 대상 차량이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의 십자가를 일부러 그렸다고 가정해 볼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문제가 될 만할 설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의 그래픽은 예술가의 창작물과 달리 공익성, 보편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독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설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인은 특정 종교에 해가 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