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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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8년 4월 4일자 16, 17면「골프 특집」제목의 특집면, 朝鮮日報 4월 9일자 C6, C7면「식품」,「건강기능식품」제목의 특집면, 세계일보 4월 20일자 15면「가정의 달 특집」제목의 특집면, 국민일보 4월 26일자 23면「가정의 달 선물 특집」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朝鮮日報,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골프, 식품, 건강기능식품, 가정의달 등 관련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