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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70 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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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8년 4월 16일자 14면「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16일자 8면「70~80세 약한 발기/USA아미노젝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적시 광고는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 ? 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남성강장제 ‘USA 아미노젝스’를 선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심혈관계질환자가 잘 못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할 수 없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약사법」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어겼다. 또『미국 FDA 승인』,『미국 정품』등으로 제품을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해「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이 광고는 광고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도 위반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