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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4월 12일자 6면「야호 코리아 채용공고(정년 70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패션 분야에 연구원과 팀장, 지사장 영업사원 등을 뽑는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연구원 분야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605명, 연구위원 400명을 뽑을 예정이며, 여성의 경우 최소 1억 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팀장은 연봉 1억5000만원에 60만5000명을 뽑고, 지사장도 30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영업 분야도 부장 과장 계장 차장 등 모두 5555명을, 팀장 5만 명을 뽑을 계획이라는 것.
야호코리아의 채용인원을 합하면 대략 66만 명이 넘는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올해 채용인원이 1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과장이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