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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4월 6일자 A2면「동대문 10년 월세보장 오피스텔 분양/매달 80만원 연금처럼 받는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9일자 3면「왕십리 뉴타운 10년 월세보장 오피스텔/매달 80만원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들은 왕십리 뉴타운 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10년 임대 확정』·『10년 월세보장』,『매달 80만원 무조건 지급』·『월세보장(월 80만원) 10년간』·『매달 80만원 연금처럼 받는다』라고 선전하면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