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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62 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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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4월 3일자 B1면「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5일자 A5면「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4월 6일자 4면「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0일자 4면「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매일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들은 일산 풍동 오토갤러리 내 상가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5년간 450만원 매달 즉시 지급』이라고 선전하면서『5년 임대 확정 보장』,『수익률 11%』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고는 현재 은행이자율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이 같은 수익률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