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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4월 3일자 A14면「인천내항개발지구 해경스테이 3차 분양/10년 임대 확정보장 수익률 11~13%」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4월 3일자 A17면「인천내항개발지구 해경스테이 3차 분양/10년 임대 확정보장 수익률 11~13%」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적시 광고들은 인천 내항 개발지구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해경스테이『1차, 2차 분양 100% 완료』『전 세대 1.5룸 빌트인 풀 옵션』이라고 선전하면서『10년 임대 확정 보장』,『수익률 11~13%』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고는 이같은 수익률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