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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59 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외 12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5.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7.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8.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9.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10.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1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1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1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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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18년 4월 5일자 3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4월 5일자 5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5일자 11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4월 5일자 17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5일자 5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9일자 B1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0일자 B1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0일자 B1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4월 12일자 1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한겨레 4월 12일자 11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4월 12일자 26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13일자 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13일자 A27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아침마다 위태로웠던 텐트 고민이 싺~ 사라졌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13개지의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당뇨병, 고혈압, 암, 동맥경화, 정력증진, 학습기능 개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