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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14 미세먼지로 인한 콧물·기침, 그래도 놔두면 호흡기 손상우려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6.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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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4월 10일자 C6면「미세먼지로 인한 콧물·기침, 그래도 놔두면 호흡기 손상우려」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4월 11일자 C4면「조기진단 어려운 잇몸병…주기적인 스케일링-올바른 칫솔질이 답」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4월 16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제목의 기사 6건, 매일경제 4월 18일자 B5면「‘제넥솔’ 등에 업은 보령제약, 항암제 최강자로 ‘승승장구’」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4월 19일자 C6면「봄철 건강관리」제목의 기사 6건, 중앙일보 4월 24일자 7면「학익메디컬센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펀드, 건강관리 등과 관련해 특정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