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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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4월 9일자 B9면「여행+/여기 어때요」, 4월 23일자 B1면「여행+/크루즈 여행」특집 면, 한국경제 4월 9일자 T10「명품의 향기/한섬‘시스템 진스’」, 4월 23일자 T11면「명품의 향기/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특집 면, 서울경제 4월 12일자 30∼31면「수입차 신차 공습」, 4월 13일자 30∼31면「춘풍에 무르익는 봄 분양시장」, 4월 20일자 31면「글로벌 리더 키우는 토종 MBA」, 4월 25일자 29면「함께 크는 홈쇼핑」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의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여행상품, 면세점, 수입자, 부동산, MBA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