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8년 4월 2일자「Car」, 4월 3일자「봄맞이 가구·인테리어」, 4월 10일자「봄 분양아파트」, 4월 11일자「봄철가전」, 4월 18일자「대형로펌이 뛴다」, 4월 24일자「행복한 금융」, 4월 25일자「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EDU journal」, 4월 26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4일자「첨단의학을 달린다」, 4월 12일자「중소벤처기업」, 4월 20일자「스타일 매거진 Q」, 4월 26일자「Love&Gift」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5일자「한경 부동산」, 4월 12일자「2018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상생하는 공기업」?「공기청정기 실내를 부탁해」, 4월 17일자「한경 Industry」, 4월 18일자「커피가 있는 봄」?「MBA로 재도약」, 4월 24일자「2018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4월 25일자「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별지 섹션, 한국일보 4월 19일자「정부대전청사 20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가구, 인테리어, 분양아파트, 가전, 로펌, 금융, 기업, 부동산, 공기업, 브랜드 대상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