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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11 이 산 저 산 오르다 ‘악’…무릎은 봄이 두렵다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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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4월 10일자 C1면「이 산 저 산 오르다 ‘악’…무릎은 봄이 두렵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4월 24일자 ‘라이프 트렌드 섹션면’ 3면「작동 30분 뒤 초미세먼지 나쁨→좋음, 상쾌한 공기 마시며 단잠」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4월 25일자 C5면「미세먼지-황사 심한 요즘…간 건강부터 지키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와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위 기사들은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이 산 저 산 오르다 ‘악’…무릎은 봄이 두렵다」제목의 기사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에서 추출한 오일을 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관절팔팔’이 관절염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선전하고, 이 제품사진을 실었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써본 체험기로 장점 위주로 해당 공기청정기를 소개했다.그러면서 큰 제목을「작동 30분 뒤 초미세먼지 나쁨→좋음, 상쾌한 공기 마시며 단잠」이라고 광고 문구처럼 달았다. 제품사진도 게재했다.
      東亞日報는「미세먼지-황사 심한 요즘…간 건강부터 지키세요」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웅제약 ‘우루사’를 선전하면서 제품 사진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