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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09 세월호 4주기 노란물결 외 1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2.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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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4월 16일자 1면「세월호 4주기 노란물결」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4월 16일자 1면「“4년 전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타임즈 4월 16일자 1면 사진

    湖南日報 4월 16일자 1면 사진

    뉴시스 4월 15일 15시18분 전송 사진

      광주타임즈,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4월 15일 15시18분에 전송한「세월호 4주기 노란물결」제목의 사진을 각각 1면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