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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08 바른미래당, ‘MB아바타론’ 반격 나섰다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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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 2018년 4월 18일자 2면「바른미래당, ‘MB아바타론’ 반격 나섰다」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4월 18일자 2면 보도
                
      경북신문은 뉴시스가 4월 17일 13시2분에 전송한「바른미래당 공세」제목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