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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18년 4월 5일자 10면「피해자 더 있다?…‘김흥국 성추행’ 논란 2라운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수 김흥국이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두 차례의 폭로가 이어졌고, 김흥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다.
김흥국은 오는 5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번째 경찰 소환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에 대한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 김흥국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사실 무근이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반박한 상황.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자신이 밝혔던 "사실무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김흥국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김흥국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2006년 월드컵 당시 김흥국이 성추행을 했고, 또 2012년에도 카페 알바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좋은 분위기를 틈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어 추행을 했다"고 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에도 응원차 현지에 갔는데 한국에서 온 여성들과 술을 마셨고 결국 추행했다. 나중에 피해 여성의 부모님들이 알고 반발했지만, 오히려 김흥국이 '시집도 가야되는데 문제가 되면 어쩌냐'고 말해 마무리됐다"고 폭로했다.(후략)』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4050100034950002411&ServiceDate=2018040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김흥국씨의 성추행 논란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김흥국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며, 김씨는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짧게 전한 다음 곧이어 김씨에 대한 성추행 추가 폭로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추가 폭로의 내용은 2000년, 2006년 월드컵 당시 응원하러 온 여성에 대한 추행 의혹, 추가 폭로자가 2012년 운영하던 카페의 알바생을 상대로 한 추행 의혹 등으로 이는 전날 스포츠서울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스포츠서울은 이 기사를 4일 새벽 3시 5분에 온라인 판에 띄웠다.
그럼에도 스포츠조선은 추가 폭로를 전하는 기사의 앞부분에 『김흥국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라며 스포츠서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스포츠서울의 보도 내용을 가져다 기사를 작성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