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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 2018년 4월 19일자 1면「경북도,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8명으로 전국 25.6명보다 3.2명이 많고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16.7명이나 많다.
또한 연간 자살자수는 773명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10~30대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2배(50.4명) 정도로 높다.
이에 경북도는 자살률 감소에 중점을 두고 통계자료에 근거한 경북형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1년내 자살 재시도율은 16%이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서비스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는 30개의 응급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살시도자 100여명에 대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협력 응급의료기관 6개소(총 36개소)를 추가 지정?확대 실시한다.
또한, 경북은 도농복합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약음독 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2015년 107명, 2016년 116명이 농약음독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중 74%(165명)가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도부터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자살충동에 따른 농약음독을 차단하는 ‘농약안전함보급사업(생명사랑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전체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나아가 이웃을 보살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올해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경북 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경북도가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경북 지역 실태에 대해『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2배(50.4명) 정도로 높다』『경북은 도농복합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약음독 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2015년 107명, 2016년 116명이 농약음독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중 74%(165명)가 노인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지역의 연령별 특징과 특정 자살 방법 통계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처럼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연령대, 자살 방법 등을 보도할 경우 독자들은 기사 취지와 달리 자칫 특정 환경이 자살을 더 초래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자살 방법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얻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자살의 위험성에 추가로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기사는 자살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