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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日報 2018년 4월 9일자 7면「잇단 투신…엑스포다리 관리 비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大田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전 서구 엑스포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전 4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고교생이 엑스포다리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 고교생은 지난 1월 1일 세종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앞서 2013년에도 한 여고생이 이곳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엑스포다리는 시내권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리 난간 높이도 1m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오후 11시가 넘으면 다리 조명도 꺼져 시인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다리 내에 CCTV는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엑스포다리에서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유성구 방동대교 사례처럼 자살 예방 입간판이나 다리 난간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동저수지는 매년 투신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자살 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둔산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방동저수지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게됐다.
경찰은 2015년 방동저수지 인근에 둔산경찰서에서 자살 예방 입간판을 설치하고 방동대교 다리난간을 높이는 등 저수지 투신 방지책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동대교의 난간 높이를 기존 60cm에서 2m로 높이고 취약 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안전 조치 이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난간 높이를 높이고 예방 문구를 다리에 부착하는 등의 투신자들에 대한 물리적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시인성이 떨어지는 심야 및 오전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근 지구대에서는 2인 1조로 순찰차를 타고 2시간마다 근무 교대를 하며 순찰을 하고 있으나 다리 투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중 순찰 및 안전 취약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엑스포다리와 인근을 골목길이나 우범지역처럼 집중 순찰 지역으로 재조정하거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의있게 순찰을 돌고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엔 자전거 순찰대를 출동시켜 꼼꼼하게 살핀다”면서 “심야시간대에 순찰 지역을 더 세밀하게 순찰하도록 관할 구청과 협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0984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大田日報가 사회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는 대전 시내 특정 지역에서의 자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특정 지역으로 언급한 곳은 서구 엑스포다리와 유성구 방동대교 두 곳이다.
엑스포다리와 관련, 기사는 첫 문장에서『대전 서구 엑스포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의 고교생 투신 사망 사건과 2013년의 여고생 투신 사망 등 두 건의 고교생 자살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방동대교에 대해서는『방동저수지는 매년 투신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자살 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방동저수지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15명에 이른다는 경찰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위 기사는 CCTV나 물리적 안전장치 등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살 관련 보도는 이처럼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자살 사건이 많은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보도할 경우 자칫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살 충동에 빠지게 할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