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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01 담배 훔친 고교생, 檢 출석 앞두고 자살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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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8년 4월 6일자 9면「담배 훔친 고교생, 檢 출석 앞두고 자살」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4월 9일자 10면「담배 훔친 고교생 자살, 경찰 수사기본도 안 지켰다」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4월 25일자 12면「“괴롭힘 못 참아” 자살…망망대해 출구 없는 ‘승선 대체복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진 고교생 부모는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종시 한 고교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30일 집에서 30여㎞ 떨어진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군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들 친구들로부터 들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가슴을 쳤다.
      A군 부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5007361 >

      (한국일보)=『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ae3a8509c3204429a6777dabb1010f61 >

      (경향신문)=『“어제도 오늘도 엄마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집에 가고싶다는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다. 엄마 정말 미안해, 버티고 버티고 버티자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냈는데….” 지난달 16일 오전 6시 사우디아라비아 부근 해상, 한 민간회사의 2만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위에서 3등기관사 구민회씨(25)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장 분량의 유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괴롭힘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이 되풀이해 등장한다.
      선원을 꿈꿨던 청년이 목숨을 끊은 배경에는 탈출도 저항도 불가능한 ‘선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학비가 무료인 해사고를 거쳐 목포해양대에 진학했다. 무사히 실습까지 마치고 졸업해 지난해 11월 ‘승선근무예비역’이 됐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운·수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승선근무를 하면 현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대체복무 제도다. 구씨처럼 해양대를 나와 선원이 되려는 이들이 주로 선택한다.
      하지만 배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임이 괴롭힌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선임은 구씨에게 매일 무리한 업무를 시켰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휴식시간을 빼앗는 일도 많았다. 구씨는 친구들에게 “목 매달고 죽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지난 2월 회사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 구씨는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다음날 목숨을 끊었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1612001&code=9407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담배절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고교생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핵심은 경찰이 고교생을 입건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범죄수사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모의 탄원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신문은 제목에 「고교생 자살」이란 표현을 담았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 때문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교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이던 해양대 졸업생이 선상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역시 제목에 ‘자살’을 표기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