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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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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0 김경수 보좌관 “싫다는데 억지로 돈 줘”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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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호남매일 2018년 4월 26자 3면「김경수 보좌관 “싫다는데 억지로 돈 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김모(49)씨 측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 30일에 소환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의원 전 보좌관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씨는 김 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9월께 ‘드루킹’ 김씨 측근으로 불리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성원’ 김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어서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성원’은 경찰조사에서 뇌물 의혹에 대해 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부인했으며,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줄 때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싫다는 데 억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김씨가 진술한다”라며 “김씨에 따르면 한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한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관련 진술을 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와 한씨 간 500만원 이외 추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피의사실은 500만원이지만 조사할 부분은 500만원 말고 더 있다. 피의사실이 추가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한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쳐 25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시돼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한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김 의원 국회 의원회관 한씨의 사무실과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24668400691057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의 위 기사는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와 ‘드루킹’ 김모(49)씨 측과의 금전 거래 의혹을 다룬 내용으로, 뉴시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은 위 기사의 제목을「김경수 보좌관 “싫다는데 억지로 돈 줘”」로 달았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은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뉴시스 기사의 제목「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싫다는데 억지로 돈 줬다 진술”」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싫다는데 억지로 돈을 줬다는 것은 ‘드루킹’의 측근 김모(49·필명 성원)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이다. 그나마 김모 씨의 진술을 취재기자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 관계자의 전언일 뿐이다. 전 보좌관 한씨는 보도 나흘 뒤인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따라서 한씨가 진술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붙인 제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