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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99 비리 없다던 신한금융 또 검사…코너 몰린 김기식…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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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18년 4월 1일자 5면「비리 없다던 신한금융 또 검사…코너 몰린 김기식, 금융권으로 화살 돌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까지 뒤집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의혹을 재검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검사 결과를 허언(虛言)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혼선을 일으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미칠 위신과 신뢰도 하락에 대해 자조 섞인 불만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놓고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금융당국이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금융회사를 표적으로 삼아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결국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금감원의 신한금융 채용비리의혹 재검사는 검사 프로세스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채용비리 의혹이 없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뒤집고 금감원이 신한금융을 재검사한다는 것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3개월 만에 또다시 검사하는 것은 검사 프로세스의 근간마저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신한금융 재검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금감원에서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금감원 채용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임원의 자녀 20여 명이 특혜를 받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 계열사에 입사해 현재도 다수가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신고내용이 접수돼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2일부터 5~7일(영업일 기준)간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후략)』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38246619175136&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의혹을 재검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기사는 금감원이 3개월 전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결과 채용비리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번에 재검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금융권에서는 이를 놓고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금융당국이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채용비리 재검사 방침은 신한금융의  고위 임원 자녀 20여 명이 특혜를 받아 입사했다는 새로운 채용비리 의혹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된데 따른 것이다. 기사에서도 금감원 관계자는『“신한금융 전·현직 고위 임원의 자녀 20여 명이 특혜를 받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 계열사에 입사해 현재도 다수가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신고내용이 접수돼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재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일리는「비리 없다던 신한금융 또 검사…코너 몰린 김기식, 금융권으로 화살 돌려」라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금감원이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물타기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