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98 동아대는 ‘땅 투기꾼’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매일 2018년 4월 13일자 1면「동아대는 ‘땅 투기꾼’」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경남 도내 창원과 김해 등 주요 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20년이 넘도록 애초 건립키로 한 병원신축과 캠퍼스 이전은 하세월이다.
      이로 인해 매입한 땅값이 5배 이상 치솟아 땅 투기 목적이란 비난이 거세다. 또 나대지 방치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은 “건립하지 않을 경우, 매입가격 회수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하선영(김해 5) 도의원은 “장유 동아대병원과 진해 보배연구지구는 투자가 아니라 ‘땅 투기’”라고 지적, 사업계획 백지화를 포함, 경남도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동아대 대책 특별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학숙은 지난 2001년 5월 동아대 부속병원 신축을 목적으로 김해시 대청동 일대 1만 695㎡를 39억 5천7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것. 부지 용도는 ‘의료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동아학숙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병원 건립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건립 늑장으로 부동산가격은 지난 2001년 동아학숙이 매입 당시 4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공시지가 기준 146억 원으로 급등, 부동산업계에서는 3.3㎡당 현 시세를 700만∼8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 동아학숙은 지난 1996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157만여㎡에 6개 단과대학 설립 조건으로 도시계획 학교용지 기본협약서를 통합창원시 이전인 진해시와 체결했다. 하지만 동아학숙은 기본협약 체결 후 6년이 지난 2002년에서야 전체 부지 중 53%만 매입한 상태에서 ‘보배캠퍼스’를 착공했다. 당시 공과ㆍ예술ㆍ체육ㆍ생활과학ㆍ자연과학ㆍ생명자원과학 등 6개 단과대와 병원시설, 사회교육원, 산학협력관, 기숙사를 200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06년에 단과대 1개 설립으로 계획 변경 후, 2012년에는 캠퍼스가 아닌 연구개발(R&D) 시설인 ‘보배연구지구’로 사업 성격을 바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사업변경계획을 2014년 말 승인하고 이듬해부터 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동아학숙은 그 이후에도 사업시행 기간을 1년 연장했으나, 아직 보배연구지구 조성 공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애초 1996년 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3.3㎡당 1천970원이었던 부지 가격은 지난해 1만 4천800원으로 7.5배나 올랐다.
      이에 대해 하선영 도의원은 “병원과 캠퍼스를 짓겠다던 동아학숙이 투기 효과를 누렸다”며 “병원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0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김해시가 재매입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보배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59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경남도내 창원과 김해 등 주요 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20년이 넘도록 당초 건립키로 한 병원신축과 캠퍼스 이전을 하지 않아 땅 투기 목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동아학숙은 지난 2001년 5월 동아대 부속병원 신축을 목적으로 김해시 대청동 일대 1만 695㎡를 39억 5천7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병원 건립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부동산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146억 원으로 급등했다.
      또 동아학숙은 지난 1996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157만여㎡에 6개 단과대학 설립 조건으로 도시계획 학교용지 기본협약서를 진해시와 체결한 후 6년이 지나서야 2002년에서야 전체 부지 중 53%만 매입한 상태에서 ‘보배캠퍼스’를 착공했다. 그러나 2007년 완공 계획이던 이 계획은 2006년에 단과대 1개 설립으로 변경되고, 2012년에는 캠퍼스가 아닌 연구개발(R&D) 시설인 ‘보배연구지구’로 사업 성격이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기사는 건립의사가 없는 병원 부지는 재매입 회수해야 하고, 보배지구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도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이처럼 위 기사는 동아학숙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동아학숙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함께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큰 제목을 「동아대는 ‘땅 투기꾼’」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이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