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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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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96 GM에 한국철수 명분 주는 勞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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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4월 4일자 1면「GM에 한국철수 명분 주는 勞」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GM이 이달 유동성 위기의 정점을 맞았지만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이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깎지 않으면 오는 20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가 거꾸로 파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GM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 조정 신청은 총파업 등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밟아야 하는 필수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리를 갖게 돼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극명한 만큼 조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노조로부터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1~2차례 조정 회의를 거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여전히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KDB산업은행 실사에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중노위가 파업을 허용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약 열흘간 조정 기간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견해 차가 커서 중노위가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 △경쟁력 있는 미래차의 한국 공장 배정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에 노조 참여 등 종전에 사측이 난색을 보였던 안건을 모두 집어넣었다.
      또 노조는 공장 폐쇄 등 중요한 경영 변경 사안이 있을 때 노조와 ‘협의’한다는 종전 단체협약상 조항을 ‘합의’로 강화해야 한다고 중노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고유 권한인 경영 결정을 노조 합의를 구해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으면 한국GM의 부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GM 본사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를 1000억원 선까지 깎지 않으면 한국에 신차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판매 쇼크로 공장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는 한국GM이 신차를 받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한국GM 노사 대립이 극한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GM 측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부평2공장 근무체계까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부평2공장을 종전 2교대 체제를 상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관리 효율성을 위해 노조 측에 근무체계 변경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GM 실적 내상이 깊어지면서 점차 공장을 돌릴 이유가 적어지고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이상 타격이 심해지면 부평·창원공장이 가동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 군산공장처럼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평2공장은 세단인 말리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캡티바를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 타격에 가동률이 50%까지 낮아졌다.
      한국GM은 이미 유동성 폭탄에 불이 붙은 상태다.
      이달에 막아야 하는 자금만 2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는 복리후생비 감축에 반대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는 등 고통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이기주의’에 애꿎은 납품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맞았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 협상 장기화로 협력업체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 연쇄 도산을 막지 않으면 재앙에 가까운 실직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GM 본사는 지난달을 임금·단체협약 합의 시한으로 설정하며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에 신차 배정 등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1347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GM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사측이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깎지 않으면 오는 20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가 거꾸로 파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GM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기술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파업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노조는 복리후생비 감축에 반대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는 등 고통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노조 ‘이기주의’에 애꿎은 납품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등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조 쪽 주장이나 입장을 싣지 않았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GM에 한국철수 명분 주는 勞」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