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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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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95 ‘강경’ 대표 앉힌 의사들 되레 毒 될 수도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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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8년 4월 5일 5면「‘강경’ 대표 앉힌 의사들 되레 毒 될 수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하 회장)의 성향을 말해준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현 정권을 향해서는 “문재인 일당은 돼먹지 못한 놈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인을 두고는 ‘빨간 우의 타격설’을 주장했다. 의사들은 이런 그를 자신들의 대표로 세웠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정치성향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를 여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의협은 전문가단체다. 전문가단체의 대표가 의료와 무관한 정치 사회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운동 관련 단체 대표자리도 사임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의사들의 ‘강성’ 행동 요구는 엄연한 현실이다. 30%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율이 말해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그가 추구하는 이념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보통의 의사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고 정부에 말이 통할까 싶어 선거에서 그를 찍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다른 의사를 지지했다는 상급병원 교수는 투표 결과를 두고 “의사집단의 이미지가 잡배 수준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탄했다. 최 회장의 평범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양날의 칼이다.
      의사들의 선택이 문재인 케어 저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초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전력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의 최 회장 행보는 오히려 반대다. 집단 휴업 ‘가능성’ 있는 날짜들을 특정한 뒤 정부를 향해 엄포를 놓는다거나 틈만 나면 파업을 언급한다. 선거가 끝난 지 1주일여 만에 이번에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아기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의사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친다. 의사집단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심지어 대화 테이블에 앉은 정부 공무원을 협상단에서 빼라고까지 한다.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5개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보직변경이다.
      손 과장은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최 회장과 서울대 의대 동문. 그는 뚜렷한 논리와 언변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고 실무자를 협상단에서 빼라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최대집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손 과장이 너무 완강해 협상 파트너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인사를 낼 권한은 없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위기관리 전문가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는 의협 투표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 회장의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만 입방아에 오를 뿐 의협의 주장과 명분은 관심을 얻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과격한 성향의 사람이 조직을 대표하면 미디어는 그 사람의 성향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정부는 이 취약한 고리를 이용해 의협의 주장을 소수의 과격한 목소리로 깎아내리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313332710220&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차기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 회장이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이『“전문가 단체의 대표가 의료과 무관한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거와 달라질 것임을 밝혔음에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으로 일관했다.
      기사는 최 회장이 현 정권을 향해 “문재인 일당은 돼먹지 못한 놈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인을 두고는 ‘빨간 우의 타격설’을 주장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그러면서『의사들은 이런 그를 자신들의 대표로 세웠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특히 그가 회장으로 선출된 투표결과에 대해『다른 의사를 지지했다는 상급병원 교수는 “의사집단의 이미지가 잡배 수준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탄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교수를 내세워 최 회장을 선택한 의사집단을 잡배수준으로 비유한 것이다. ‘잡배’의 사전적 의미는 ‘잡된 무리’로 모욕적인 표현이다. 때문에 익명의 교수의 주장은 최 회장과 의사협회, 그리고 회원들에겐 욕설에 가까운 비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논란도 빚을 수 있다.
      기사는 위기관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회장을 선출한『의협 투표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 회장의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만 입방아에 오를 뿐 의협의 주장과 명분은 관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사는『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과격한 성향의 사람이 조직을 대표하면 미디어는 그 사람의 성향에만 초첨을 맞춘다』고 기술하는 등 최 회장의 성향이 과격하고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성향 등에 대해 단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