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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91 발 빼려는데…‘시리아 화학무기’ 드럼프 발목 잡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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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18년 4월 10일자 16면「발 빼려는데…‘시리아 화학무기’ 드럼프 발목 잡나」제목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사진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는 시리아 수도에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자 철군을 준비하던 미국이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사진으로 위 적시 사진을 게재했다. 위 사진은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에서 유럽 통신사 EPA가 전송한 것으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숨진 주검을 담고 있다. 한겨레는 통단 제목 밑에 이 사진을 별도의 여과 조치 없이 크게 실어 시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때문에 시신 상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독자로서는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진 게재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