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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년 4월 5일자 10면「‘해피벌룬’ 국내 단속하자…베트남 원정파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피벌룬’ 할 거야?”
베트남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인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다낭(Da Nang)의 한 술집.
지난 주말 자정쯤 맥주 한 병을 주문하자 종업원이 별안간 ‘해피벌룬’을 하나 사겠느냐고 물어왔다. 일명 마약풍선이라 불리는 해피벌룬은 국내에서는 흡입이 금지된 환각물질 중 하나.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 여기저기에선 이미 많은 한국인이 자신 몸통만한 투명 풍선을 하나씩 입에 물고 취해 있었다. 원치 않는다고 답하니 종업원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재차 물었다. “다른 한국인들은 다 샀는데 너는 왜 안 사?”
국내에서 불법화하자 한국인 여행객 및 유학생들이 베트남 술집과 클럽 등에서 해피벌룬 파티를 벌이고 있다. 해피벌룬은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삽입한 것으로,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환각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입소문에 한국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남용할 경우 신경마비나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국내 단속을 피해 베트남에서 불법 환각물질에 무분별하게 취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다. 실제 다낭 내 술집 등에서는 종업원들이 아예 해피벌룬 수십 개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하나씩 파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술집과 클럽에서 자주 해피벌룬을 접한다는 한인 유학생 A(24)씨는 “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만취한 기분이 들고 금방 깬다”라며 “많은 사람이 하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술집에서도 한 20대 한국인 여성이 해피벌룬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몽롱한 표정으로 끝까지 풍선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 춤을 추다가 크게 넘어져도 해피벌룬만은 놓지 않는 사람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구하기 쉽기도 하거니와 풍선 하나에 1,000~3,000원 정도로 싸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v/676701b4cb8e42b1a90c6101218bec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 다낭에서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해피벌룬은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넣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흡입이 금지된 환각물질로 지정돼 단속 대상이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달리 이에 대한 별 다른 규제가 없어 술집, 클럽 등에서 해피벌룬이 팔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여행객 및 유학생들이 베트남에서 해피벌룬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현지의 실태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높이는데서 나아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사는『구하기도 쉽거니와 풍선 하나에 1000~3000원 정도로 싸다』『들이마시면 순간적으로 만취한 기분이 들고 금방 깬다』『베트남 유흥업소들은 “한국손님에게 해피벌룬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현지 여행사는 해피벌룬 흡입이 포함된 이색 체험상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썼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