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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89 공적 업무라는 金<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브뤼셀∼제네바 일정 사이…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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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4월 10일 5면「공적 업무라는 金<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브뤼셀∼제네바 일정 사이 ‘로마의 휴일’」기사의 제목과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이던 지난 2015년 피감기관의 금전 지원을 받아 여성 인턴직원과 함께 다녀온 미국·유럽 출장 일정에는 야권이 제기하는 ‘외유성 관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석연찮은 정황이 포함돼 있다. 10일 문화일보가 김 원장의 출장비를 지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출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중 특히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일정이 이 같은 의혹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마치고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한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2박 3일간 체류했다. 이 기간 공식 일정은 체류 첫날인 5월 29일(금)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하나뿐이다.  
      다음 날인 5월 30일(토)부터 이탈리아는 4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KIEP 출장보고서에도 30일은 ‘휴일’이라고만 적시돼 있다. 이날 김 원장 일행은 차량 렌트에 80만 원, 가이드 비용 30만 원, 식비 등이 소요됐고, 이들 모두 KIEP가 결제했다. 이튿날인 5월 31일(일)에도 로마에서 제네바로 이동하는 일정 외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다. 이날도 차량 렌트비 50만 원과 가이드 비용 18만 원, 식사비 등이 소요됐다. 김 원장과 동행했던 인턴 김모 씨는 당시 바티칸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려놓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로마에 3일이나 머물렀어야 할 명분과 이유가 분명치 않고 석연찮은 동선을 보면 과연 은행 한 곳을 방문하고자 이탈리아를 간 게 정당한 출장 목적인지 의문”이라며 “소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뤼셀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곧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주말과 휴일을 낀 관광을 위해 로마를 경유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거리를 계산하는 ‘www.geori.org’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제네바의 직선거리는 535㎞에 불과하지만, 김 원장이 로마를 거쳐 제네바로 이동한 결과 1870㎞(브뤼셀∼로마 1174㎞, 로마∼제네바 696㎞)를 이동해야 했다. KIEP는 출장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을 방문한 것과 관련,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이탈리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탈리아 중앙은행 측이 큰 성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무위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3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3월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2박 3일 일정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했고 2015년 5월 2박 4일간의 중국과 인도 일정은 우리은행이 부담했다. 미국·유럽 출장 역시 김 원장 일행에 대해 KIEP가 4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3077만 원이 집행됐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001030530322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2015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성 인턴직원과 함께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이 ‘외유성 관광’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 정무위원이던 김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아 그 해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 10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이 기간 로마에서 공식일정 하나만 소화하고, 2박3일 체류했다. 기사는 김 원장과 동행한 인턴 A씨는 당시 바티칸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편집자는 SNS에 올린 A씨의 사진에서 선글라스를 낀 얼굴의 일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뒤「SNS에 올린 女인턴 로마 기념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했다. 또『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유럽 미국 출장을 떠났던 인턴 직원 김모씨가 출장 도중 방문지였던 이탈리아 로마에서 바티칸 내 성베드로 대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는 내용의 사진설명을 달았다. 이 사진 왼쪽에는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김 원장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편집자는 이와 함께 기사 큰 제목을「공적 업무라는 金<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브뤼셀∼제네바 일정 사이 ‘로마의 휴일’」로 뽑았다. 이러한 제목은 女인턴의 로마 기념사진과 어우러져 독자에게는 김 원장이 女인턴과 ‘로마의 휴일’을 보냈다는 의미로 읽힌다. ‘로마의 휴일’은 공주와 신문기자의 사랑을 그린 영화의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탓에 로맨스를 연상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과 편집은 부도덕한 상황을 상상케 할 만큼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인턴 직원의 사진 게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소지도 크다. 인턴 직원은 공인이 아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해칠 뿐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