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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3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월 150 여교사 시집갈땐 페라리 끌어」,「17억번 여교사 생계위해 OO행위」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3월 6일자「월 150 여교사 시집갈땐 페라리 끌어」,「17억번 여교사 생계위해 OO행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중앙일보
< 캡처시각 18. 3. 8. 10:35 >
< http://news.joins.com/article/22422726?cloc=joongang-article-hotclickd_n >
②매경닷컴
< 캡처시각 18. 3. 6. 14:47 >
< http://sports.mk.co.kr/view.php?sc=71000005&cm=스포츠 TOP기사 (MK스포츠 메인)&year=2018&no=146727&relatedcode= >
중앙일보는「월 150만원 버는 여교사가 집에 갈 때는 페라리를 몰고 간다」, 「17억 번 여교사 생계위해 OO행위」라는 제목으로, 매경닷컴은「월 150 여교사 시집갈땐 페라리 끌어」제목으로 각각 ‘주식 10억 투자클럽’을 광고하였다. 이 광고에서는 한달 130여 만원을 버는 간호조무사 박정화 씨(31)가 이 주식투자클럽의 조언으로 68억원대 수익을 올린 뒤 2년만에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화라는 여성은 국내외 여러 사이트에 등장하는 국적불명의 여성이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성의 사진을 가져다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거짓인터뷰’를 해 독자를 현혹한 것이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초상권도 침해하고 있다.
매경닷컴은 또「17억번 여교사 생계위해 OO행위」제목으로 경리직으로 근무하며 140만원의 월급을 받던 32세 여성이 처음 시작한 주식으로 무려 3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같이투자 무료주식방송’ 투자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루어 쉬’라는 대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이미 언론매체에 소개된 인물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4),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 http://buxmeto.co.kr/aqswde/?ref=2344&cc=1187366 >
< https://www.baomeiinfo.net/%EB%B0%94%EC%98%A4%EB%A9%94%EC%9D%B4 />
※참고 2:
< http://g-stock.co.kr/landing/tg />
대만 동안여성
<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general&b_idx=9992792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4),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