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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53 탁재훈과 ××한 女승무원, “27억”받아.. 초호화…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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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8년 3월 26일자(캡처시각)「탁재훈과 ××한 女승무원, “27억”받아.. 초호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8. 3. 26. 13:34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8/03/25/20180325003626.html >
      
      위 광고는 주식투자정보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여 26)가 몬스터투자클럽의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무료 추천 급등주를 매수하자마자 당일 최고 수익이 32%까지 올라 일주일 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벌었고, 몬스터투자클럽의 무료 추천 덕분에 단 2년 만에 27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을 뿐아니라, 제목에 적시한 탁재훈과 여승무원의 관계는 근거가 없다. 탁재훈은 이 클럽의 전속모델이나, 광고에서는 승무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직업군의 여성이 연예인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 거액을 편취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monsterstock/5/?ref=1703&cc=116509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