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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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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15 "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죄목 "준유사강간"은 뭐?… "여성끼리…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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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8년 2월 7일자「‘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죄목 ‘준유사강간’은 뭐?… “여성끼리 성관계 가능한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죄목 ‘준유사강간’은 뭐?… “여성끼리 성관계 가능한가?”
      디지털본부 기자 multi@busan.com
      입력 : 2018-02-07 [11:26:30]
      수정 : 2018-02-07 [11:27:49]

      동료 여성감독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현주 감독의 죄목 '준유사강(유사강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A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같은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여성끼리 성폭행이 가능하지?", "여성끼리 성관계가 가능한가?",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는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외적인 부분에 삽입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여성 끼리의 경우 성기의 '삽입'이 없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이 감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강간이 아니라 준유사강간(유사강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감독은 영화 '연애담'으로 지난해 11월 제38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또 201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도 받았다. 하지만 이 감독은 동성 성폭행 혐의 논란으로 수상 자격을 박탈당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2070000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현주 영화감독의 성폭행 사건과 연관해 ‘여성이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전하는 기사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곁들여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기사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준유사강간’이란 범죄혐의를 법조문을 인용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외적인 부분에 삽입하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여성 끼리의 경우 성기의 ‘삽입’이 없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어 준유사강간(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사의 핵심은 준유사강간에 대한 것인데, 제목을 “여성끼리 성관계 가능한가?”라고 달아 독자의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어떻게 여성끼리 성폭행이 가능하지?”, “여성끼리 성관계가 가능한가?”,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궁금하다”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을 인용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성차별적인 시각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목에 올린 것은 남녀간 성 불평등 의식을 고착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불평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