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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55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보약,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외 3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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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8년 3월 6일자 7면「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보약,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8일자 A31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3월 15일자 A23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21일자 18면「수면장애 57% 급증…잠못자는 노인, 치매! 삼방위험 높아…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朝鮮日報, 東亞日報, 한겨레의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스트레스 불면 우울 공황 강박 분노조절 기억·집중력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