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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54 식품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5.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6.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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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3월 6일자 C5, C6, C7면「식품」제목의 특집면, 세계일보 3월 16일자 16면「나들이 특집」제목의 특집면, 서울신문 3월 21일자 17면「금융 특집」제목의 특집면, 국민일보 3월 22일자 23면「봄맞이 신제품」제목의 특집면, 경향신문 3월 27일자 26면「특집」제목의 특집면, 헤럴드경제 3월 27일자 20, 21면「불황도 두 손 든 효자상품」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는 제약, 금융, 봄맞이, 효자상품 등 관련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