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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8년 3월 28일자 14면「품질·서비스에 경쟁력 집중…홈 인테리어 ‘국내 1위’ 독보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는 ㈜한샘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전면 기사(하단광고 제외)를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