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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87 아산에 4년 전세형 민간임대 오픈한다 외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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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도민일보 2018년 3월 15일자 3면「아산에 4년 전세형 민간임대 오픈한다」·「중흥건설,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분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도민일보 3월 15일자 3면

      도민일보는 통상 주요 뉴스 면인 3면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2건의 기사를 관련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해당 아파트의 입지·시설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건설회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사 뒷부분에는 기자 바이라인 대신 문의 전화번호만 수록돼 있다. 비록 하단에 다른 광고가 있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독자들은 기사가 아닌 광고로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